디스페이스

안녕하세요. 디스페이스입니다.

​일부 고객님들께서는 브랜드를 만드시면서

상표출원을 이미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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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출원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대표님들이라면

체크리스트나 절차에 대해

이미 알고 계시니 수월하시겠지만,

처음 창업하시거나 상표출원방법에

낯설으신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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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6000건 이상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

저작권과 상표출원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최대한 쉽게!

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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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이란?

창작자가 창작활동을 하는 동시에

별도 등록을 하지않더라도 발생되는 권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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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물론 본인이 창작자이며

본인의 작업물이 보호를 받아야한다면

‘한국저작권위원회’에 따로 신청하여

공신력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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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보호기간은 최초 창작시점으로부터

70년이며 이후엔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.

요즘 많이 쓰이는 위 사진 앙리마티스의 작품,

한번씩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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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위 그림은 앙리마티스가 1954년의 사망함으로써,

당시 저작권법에 따라 30년까지 보장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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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따라서 현재는 저작권이 소멸되었기때문에

누구나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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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저작권은 70년 이후에는 갱신이 불가능하며

상표권과 다른 부분이라면 상업적인 이용보단

예술/작품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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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권이란?

저작권과는 다르게 특정 상업적인 이용에서

제 3자가 무단복제, 도용하지 못하도록

보호 받고 싶을 때, 등록하는 권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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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1차적으로 저작권과는 기관이 다릅니다.

​저작권 : 한국저작권위원회

상표권 : 특허청

​두가지를 잘 구분하셔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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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을

상표권이 필요하셔서 읽고 있으실 거라 예상합니다.

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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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해보기

키프리스 접속하기(클릭)

검색창에서 분류를 ‘상표’로 바꿔주고

등록할 브랜드명을 검색해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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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스트를 확인해보고 이미 등록된 사례가 있는지

대략적으로 체크해봐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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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사례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면

확률이 어느정도 높다고 볼 수 있지만

2차적으로 주요부를 확인해봐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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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부란?

‘APPLE 스튜디오’, ‘BANANA 스튜디오’

2개의 업체를 가정해보겠습니다.

​이 2개 업체에서 서로 ‘스튜디오’라는 부분은

같지만 앞단 명사가 다른 것과 같이

서로 다른 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요소를 뜻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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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주요부를 알았다면,

주요부’만’으로도 재검토를 해봐야합니다.

주요부도 결과가 없다면 가능성은 비교적 높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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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대부분의 케이스에선 주요부가

명사거나 이미 등록이 되어있을 확률이 높은데

위 사진에서 ‘상품분류’에 따라

가능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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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프리스 자가검토에 들일 시간이 없으신 대표님,

주요부가 명사거나 이미 등록되어있다면

반드시 변리사님과 상담하시고

출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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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공부하셔서 출원하신다면

30만원 내외,

변리사를 대행할 경우

50~60만원 내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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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일부 대표님께선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

한번 진행하면 기간이 1년이상 걸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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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절되었을 때,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

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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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마지막으로 꼭!!!!

저가의 상표출원업체는 피하세요.

제대로 검토가 되지않은 상태에서

출원하는 것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.

정말 들려오는 사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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